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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수원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title><link>https://suwon-anlab.kr/</link><description>수원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수원민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상속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부동산변호사, 수원노동변호사, 수원법률상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20:3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suwon-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suwon-anlab.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uwon-anlab.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관할과 제출 서류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곧바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지만, 보증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반환액이 남으면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미반환 잔액이 있으면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남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신청에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4:21:52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