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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언제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절차지만, 둘의 역할은 다릅니다. 입주한 뒤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알아두세요.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르면, 나중에 요건을 갖춘 날을 기준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입주 후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사이에 설정된 권리보다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필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다른 권리, 주택의 환가액 등에 따라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전에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날짜를 증명하지만, 그것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도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입주일보다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중 늦게 갖춘 요건을 기준으로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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