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한과 의사 표시 방법을 놓치면 법에 따른 갱신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 표시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나중에 전달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와 거절 사유를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를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요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 내용과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고, 대화 전체와 수신 여부를 저장해 두세요. 단순히 “계약 연장할까요?”라고 묻는 말은 확정적인 요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계획만으로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새 소유자의 실제 거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절 이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