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원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묵시적 갱신된 월세 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도 합의 없이 계속 거주했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해지 통보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보한 뒤에도 그 기간에는 임대차가 유지되며, 월세와 관리비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보 시점과 증거를 챙기세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 메시지의 답장, 이메일 수신 기록, 내용증명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집을 비우는 날짜도 함께 협의해 두세요. 이 규칙은 묵시적 갱신에 관한 것이므로, 만료 전 새 기간과 조건에 합의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해지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보를 문자로 보내면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문자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수신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답장을 요청하거나 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해지 통보 후 바로 월세 납부를 중단해도 되나요?

아니요.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월세 납부 의무도 계속됩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짜와 정산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