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퇴실 청소비가 적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청소비는 없으며, 계약 내용과 실제 퇴거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소비 약정과 원상회복은 별개
계약할 때 청소비 부담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문구가 모호하거나 임대인이 계약 뒤 일방적으로 비용을 정했다면, 합의가 있었는지와 조항의 의미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소비 별도’라고만 적혀 있다면 금액이나 산정 기준이 명확한지도 확인하세요.
청소비 약정이 없더라도 세입자는 집을 통상적으로 사용한 상태보다 더럽히거나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생활하면서 생기는 통상적인 마모나 노후까지 새것처럼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경우에는 공제 사유와 금액의 근거를 요청하고, 입주·퇴거 당시 사진과 문자, 견적서 등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부담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조항이 언제 적용되는지와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후 대화나 특약의 문구도 함께 살펴보세요.
청소를 직접 했는데도 청소비를 내야 하나요?
정액 청소비 약정이 있다면 직접 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실제 오염이나 훼손 등 비용을 청구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