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과 월세, 지역에 따라 계약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뒤 조건과 신고 시점을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와 도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해당합니다. 도 지역의 군은 원칙적으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바꾸는 갱신 계약도 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다시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하므로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금액 변동 없이 갱신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여부가 헷갈리면 계약 지역과 조건을 먼저 살펴보고, 신고 접수 결과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질문 2.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 변동 없이 갱신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계약 조건이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