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취소 시점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이 오갔다고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해제는 언제 가능할까?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돈을 받은 쪽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그 사실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거나 취소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한쪽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썼거나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 착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동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거나 예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보냈다면, 그 돈의 성격과 약정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문자로 약속했어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종이 계약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물, 보증금, 기간 등 합의 내용과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두 배를 줘야 하나요?
계약금 해제 요건과 별도 약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금의 성격을 달리 정했다면 배액 반환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