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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월세집 퇴거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처음 상태로 돌려줘야 할까요?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내용과 손상의 원인, 입주 당시 상태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까지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 책임과 통상적인 사용 흔적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바닥재가 크게 파손되거나 벽에 과도한 구멍·얼룩이 생겼다면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도 발생 원인과 계약 조항 등을 따져야 합니다.

입주·퇴거 때 남겨둘 기록

입주 직후 벽, 바닥, 문, 옵션의 상태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촬영하고 기존 흠집은 문자나 확인서로 집주인에게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퇴거 전에도 같은 위치를 찍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손상 부위와 견적·영수증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때는 손상과 세입자의 책임, 비용의 근거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산정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와 실제 손상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도 제가 고쳐야 하나요?

입주 전 손상임을 사진, 문자, 점검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당시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찾아 집주인과 협의하세요.

벽에 작은 못 자국이 있으면 도배비 전액을 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지 상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도배비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상 부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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