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나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원칙
임대차 기간 중 집은 세입자가 점유하며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집을 보여주는 방문은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세입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방문 협조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예고 없는 출입이나 무제한 방문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가능한 시간을 제안하거나 방문 횟수·시간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나 누수처럼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생길 긴급 상황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지만, 단순한 집 구경은 긴급 상황이 아닙니다.
거절하거나 일정을 바꾸고 싶다면
모든 방문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차례 거절했다고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의 구체적인 약정이나 반복적인 협조 거부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이유와 가능한 대체 일정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집주인이 예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개인 물건이 찍히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일도 사전에 범위와 방법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보조 열쇠를 갖고 있으면 동의 없이 들어와도 되나요?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만으로 출입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방문 전에 세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방문을 거절하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거절만으로 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약정 위반 여부와 실제 손해, 그 손해와 거절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