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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월세집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임대주택에서 보일러나 수도가 고장 나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헷갈립니다. 고장 난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하기보다, 수리가 필요한 이유와 임대인의 관리 의무, 세입자의 사용상 잘못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 부담이 원칙인 경우

민법상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한 보일러나 배관처럼 세입자의 잘못 없이 주요 설비가 고장 나 주거에 지장이 생겼다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 원인이나 수리 범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시설을 파손했거나,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처럼 사용 과정에서 생기는 경미한 비용이라면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하면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사진·문자 등으로 상황을 남겨 두세요. 긴급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용 상환을 별도로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가 고장 나면 세입자가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난방이 끊기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즉시 연락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필요한 수리를 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수리 범위와 비용이 합리적이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곰팡이 제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결로·누수 등 건물 상태가 원인인지, 환기 부족 등 사용·관리 방식이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생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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