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임차인이 즉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기간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기준은 ‘두 달 연속’이 아닙니다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라면 통상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달에 걸쳐 일부씩 밀린 금액도 합산해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납부했다면 미납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와 퇴거 절차는 별개
기준에 도달해도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해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해지 뒤에도 연체 월세와 관리비 등 미지급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고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인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조금씩 냈는데도 해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납부한 금액을 뺀 연체 잔액이 2기분에 이르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임대인의 입금 확인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출입을 막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통지와 임대인의 조치를 기록하고, 긴급한 상황이면 경찰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