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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일반 관리비와 다릅니다. 계약 기간에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퇴거할 때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관리비 항목이 반환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할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적으로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했더라도 그 부담 주체가 세입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날 때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 자신이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집주인 대신 환급해 주는 방식은 아니므로, 반환은 임대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전 확인할 사항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고,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관리비 고지서만으로 항목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관리사무소에 별도 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일상적인 공용부분 관리에 쓰이는 수선유지비 등은 통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름이 비슷하다고 함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내용도 살펴보고, 퇴거 정산 때 납부확인서와 청구 내역을 집주인에게 전달해 반환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납부확인서와 관리비 내역을 제시해 정산을 요청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 내용을 전달하세요. 계약서의 관련 특약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에 살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건물의 관리 방식과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상 항목이 실제 장기수선충당금인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뒤,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집주인과 정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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